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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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를 현금지급 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의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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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 청년 본인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2025년 1인 가구 약 122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재산 요건 | 청년 본인 1.22억 이하 부모 포함 4.7억 이하 |
거주 요건 | 무주택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임차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이니 만큼 소득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세부 선정기준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후 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대략 3주~6주이며 결과는 지자체 문자 안내 또는 복지로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승인이 될 경우 익월부터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한시'라는 문자 그대로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2025년까지 운영될 계획이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도, 지원금이 증액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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