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완벽정리: 전세금 지키는 법적 방패 일반적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방법은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방문신청하거나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첨부서류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출력 후 작성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임차인의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계약해지통지서 등(내용증명, 녹취서, 문자(카카오톡포함)내용출력본, 계약완료확인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 2025.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