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1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나도 대상일까? 신고 기준 총정리 1. 전월세신고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2025년 4월,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공식 종료되면서 이제 단순한 권장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6월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도입되었죠. 2. 왜 지금 이슈인가요?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 후, 지금까지는 과태료 없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2024년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2023년 6월 이후 계약건 중 미신고 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 2025.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