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1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및 금액 확인하기(+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과 신청 조건은 가구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나의목차]] 주거급여주거급여는 국가가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게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주요 수급 대상입니다.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지만, 현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양의무자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025.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