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동산1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다주택자도 숨통 트인다!(ft. 투자전략) “이제는 지방에 집 하나쯤 더 사도 괜찮을까?” 취득세 중과가 달라졌습니다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살아볼까 고민하던 저에게 정말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2025년 1월 2일부터는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더라도,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지방의 저렴한 집을 하나 더 살 땐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죠.기존엔 지방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까지만 중과세율이 면제됐는데, 이제 그 기준이 2억 원 이하로 넉넉해졌습니다. 전세가 빠질까 봐 걱정하던 저가 아파트 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세율은 이렇게 바뀝니다바뀐 규정은 이런 혜택을 줍니다:중과세율 면제: 비수도권의.. 2025.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