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등기부등본 열람과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리뉴얼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열람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초보자도 따라 하기 쉽게 설명드리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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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란?
등기부등본 열람과 등기부등본 발급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와 각종 권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2025 최신)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 → "부동산" 선택
- 주소 검색 (간편검색, 도로명주소, 지번, 고유번호 중 택1)
- 열람 선택 후 부동산 유형 및 항목 입력
- 수수료 결제 (카드 사용 가능)
- PDF 열람 및 저장 가능 (단,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 가능)
등기부등본 열람은 비회원도 전화번호 인증만으로 가능하지만, 장바구니 기능이나 동시 결제는 회원만 사용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2025 최신)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클릭
- 검색 방식 선택 후 주소 입력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공동담보, 매매목록 포함 여부 선택
- 전체 or 일부, 말소사항 포함 여부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결제 후 PDF 저장 또는 출력
등기부등본 발급은 1회만 출력 가능하며, 재열람은 불가능합니다. 필요 시 PDF로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
구분 | 등기부등본 열람 | 등기부등본 발급 |
---|---|---|
수수료 | 700원 | 1,000원 |
법적 효력 | 없음 | 있음 (3개월) |
재열람 가능 여부 | 1시간 이내 재열람 가능 | 불가 |
문서 내용 | 고유번호만 표시 | 고유번호 + 바코드 + 발행번호 등 포함 |
사용 목적 | 정보 확인용 | 공식 제출용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시 주의사항
- 열람한 PDF는 1시간 내에만 재열람 가능
-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적으로 비공개
- 말소사항 포함 여부 확인 필수
- 일부 등기 열람 시 명의자 입력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PDF 저장 가능한가요? → 네, 열람 후 1시간 이내 가능
- Q. 스마트폰으로도 열람 가능한가요? → 가능
- Q.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 정보 확인만 한다면 열람으로 충분
- Q. 민간 앱은 사용할 수 없나요? → 대법원 외 서비스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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