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정책으로, 초중고 가정에 PC 1대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월 17,600원 상당의 인터넷 통신비와 함께 1세대당 1대의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을 현물로 지급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원활하게 온라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복지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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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내용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PC) 지원
-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지급
- 일부 지역은 본체와 모니터가 분리된 세트 제공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유선 인터넷 요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일부 지역은 Wi-Fi 공유기까지 포함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은 1세대 1자녀 기준이며, 기존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 지원 메뉴 선택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대상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이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 법정 차상위 계층
단, 시도교육청의 세부 기준과 지원 범위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교육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이미 유사한 PC/인터넷 지원을 받은 경우
- 형제·자매 간 중복 신청(1가구 1자녀 원칙)
- 과거에 동일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즉,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가정은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방지 기준이 엄격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기존 수혜 이력을 확인하세요.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이 다르니,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나 학교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로 기회가 넘어가므로 접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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