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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저소득층을 위한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완벽 가이드

by ssong.ngu2025 2025. 8. 16.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정책으로, 초중고 가정에 PC 1대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월 17,600원 상당의 인터넷 통신비와 함께 1세대당 1대의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을 현물로 지급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원활하게 온라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복지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대상자 확인

 

 

[[나의목차]]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내용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PC) 지원

  •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지급
  • 일부 지역은 본체와 모니터가 분리된 세트 제공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유선 인터넷 요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일부 지역은 Wi-Fi 공유기까지 포함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은 1세대 1자녀 기준이며, 기존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아동·청소년 → 교육비 지원 메뉴 선택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목록 및 연락처 확인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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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대상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이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 법정 차상위 계층

단, 시도교육청의 세부 기준과 지원 범위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교육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

다음과 같은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이미 유사한 PC/인터넷 지원을 받은 경우
  • 형제·자매 간 중복 신청(1가구 1자녀 원칙)
  • 과거에 동일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즉,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가정은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방지 기준이 엄격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기존 수혜 이력을 확인하세요.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이 다르니,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나 학교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로 기회가 넘어가므로 접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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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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