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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및 금액 확인하기(+신청방법)

by ssong.ngu2025 2025. 7. 15.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과 신청 조건은 가구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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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국가가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게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주요 수급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지만, 현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양의무자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48%(월)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서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또한 임차가구(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주택 보수 지원)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청년 수급자의 경우 보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에 필요한 세부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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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금액: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 범위

임차가구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가구원 수 서울(1급지) 경기, 인천(2급지) 광역시 등(3급지) 그 외 지역(4급지)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자가가구의 노후 상태를 조사한 뒤 다음과 같이 최대 1,601만 원까지 수선급여 형태로 제공됩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 중보수: 주방, 욕실 개보수 등
  • 대보수: 지붕, 기초, 벽체 개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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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경우에 따라 고용 및 제적등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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