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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가 바뀐다! - 2025 세법개정 핵심 정리 -
2025년, 세금제도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유산취득세’ 라는 새로운 세제 방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의 수와 상관없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상속세(유산세 방식)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 세법개정안을 통해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기존 상속세 제도는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뒤, 이를 상속인에게 안분(나눠서) 납세하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세금 납부 방식이 ‘총액 중심’에서 ‘개별 취득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 상속세와 유산취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
구분상속세 (기존)유산취득세 (개정)기획재정부는 “공정과세 실현”과 “국제적 과세체계 정합성 제고”를 유산취득세 전환의 핵심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유산취득세 도입 후 주요 변화 요약
1. 과세 기준이 달라진다
- 기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 과세.
- 개정: 각 상속인이 받은 상속취득재산별로 세금 부과.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퇴직금 등)도 상속인이 받은 만큼 과세됨.
2. 공제 방식이 바뀐다
- 기초공제(2억)와 일괄공제(5억)는 사라지고,
- 상속인·수유자별 기본공제로 전환 (직계비속은 5억, 기타는 2억 등 차등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도 10억 이상부터 제한 적용 → 최소공제 5억 폐지.
3. 납세의무가 개인별로 바뀐다
- 연대납세는 위장분할 등 특수 상황에서만 적용.
- 상속인 개개인이 본인 취득분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됨.
4. 증여재산 합산 범위 조정
-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
- 개정안은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합산 대상에서 제외.
5. 조세회피 방지 장치 마련
-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 조세회피에 대한 추가 과세제도 신설.
- 예) 제3자를 통해 우회상속 시 실제 상속보다 세금이 줄어들 경우, 차액만큼 과세.
📊 유산취득세 적용 계산 예시 및 납부 시뮬레이션
🧮 예시 1: 부동산 포함 총 20억 유산 - 3인 상속
* 상속세율 예시: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등 누진세율 적용
※ 실제 계산 시 가산세, 감면, 공제 적용이 복잡할 수 있음🧮 예시 2: 미성년 자녀 단독 상속
- 총공제액: 5억 + 9천만 원 = 5.9억
- 과세표준: 15억 - 5.9억 = 9.1억
- 누진세율 적용 시 약 1.8억~2.7억 추정
🧮 예시 3: 형제 간 불균등 상속
- 장남 F는 실질 과세 대상, 차남 G는 공제 한도 내여서 비과세
- 기존 제도라면 12억 기준 과세 후 안분했겠지만, 유산취득세에선 형제 간 납세금액이 명확히 분리
☞ 요약 포인트
- 유산취득세는 실제 취득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 기본공제는 상속인별로 적용되므로 분산 상속 시 세부담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은 추가 공제 항목이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고액 상속자는 공제 한도가 줄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한가, 불리한가?
- 유산취득세가 생기면 내 세금은 많아질까, 줄어들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리해요- 상속을 적게 받은 사람
→ 예전에는 가족 전체 유산 기준으로 세금을 나눠 냈지만,
이제는 자기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니까 부담이 줄어요. -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 공제를 각자 따로 받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제액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유산취득세에서는 이 공제를 자기 세금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훨씬 유리해요.
-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
→ 본인이 많이 받았으면 공제를 해도 남는 금액이 많아져서, 세금이 더 늘 수 있어요. - 예전처럼 가족끼리 세금 나눠 내는 게 편했던 사람
→ 이젠 각자 알아서 신고하고 세금 내야 하니까, 세무지식이 없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 최소공제 혜택을 기대한 사람
→ 예전엔 ‘무조건 5억 공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 상속을 적게 받은 사람
- 유산취득세는 "공정한 세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내가 받을 유산 규모, 가족 구성, 분배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 유산취득세, 외국에선 이미 시행 중
이미 독일·프랑스·영국 등 OECD 주요 국가 대부분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유산세 방식(총액 과세)을 유지해왔지만,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로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이번 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체크포인트
- 이 법안은 2025년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2024년 이전에 발생한 상속은 기존 상속세 방식 그대로 적용됩니다.
- 법 시행 이후에도 실제 유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세무상담, 유언장 작성, 사전증여 계획 등 상속 설계 재점검 필수!
🎯 결론
2025년 유산취득세 도입은 단순한 세금체계 변경을 넘어,
공정성 강화, 조세 회피 방지, 납세자 중심 개편이라는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개별 상속분 중심 과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상속 설계와 세무 전문가 상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유산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진 시대입니다.'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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