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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18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 해외취업자 실업인정 근거 마련,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이직 신고의무 신설, 그리고 조기재취업 수당 관련 절차 간소화 등입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확대와 병역대체복무자 제외 규정 신설 등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주목해야 할 개정안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왜 중요한가?
고용보험 제도는 실직이나 육아, 자영업 전환 등 다양한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번 2025년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현실적인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정이 돋보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해당 제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1️⃣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육아휴직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해당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일부인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개선됐습니다.앞으로는 사업주의 잘못이 없는 자발적 퇴사라면, 육아휴직지원금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고, 직원들도 퇴사를 고민할 때 조금 더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겠죠?2️⃣ 해외에서 취업 준비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인 수급자는 실업 상태를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문제도 명확히 다뤘어요.앞으로는 해외에 머물고 있더라도 해외취업을 위한 준비가 목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인정 특례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즉, 외국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인정이 거절되는 건 아니고, 취업 목적이 뚜렷하다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3️⃣ 취업했다 다시 퇴사하면… 꼭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한 번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한 경우,
기존에는 별다른 통보 없이 수급을 이어가던 분들도 많았는데요,앞으로는 이직한 사실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용센터에서도 수급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4️⃣ 병역의무 중인 사람도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여기엔 제한이 생깁니다.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처럼 병역대체복무 중인 사람들은 앞으로는 조기재취업 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됐어요.병역의무 이행은 국가적인 책무이기도 하고, 복무 형태가 일반 취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자영업으로 전환하려는 사람도 수당 받기 쉬워질까?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동안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사업 준비 활동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조건이 있었는데요,이 조건이 이번 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즉, 자영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이제는 보다 간편하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정말 유익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언제 시행될까?
- 입법예고일: 2025년 3월 18일
- 의견수렴 마감일: 2025년 4월 28일
- 이후 절차 예상: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 후 공포
- 통상적으로 공포 후 1~3개월 내 시행
▶ 따라서 2025년 6월~7월경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제출도 가능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의견 제출: http://opinion.lawmaking.go.kr🚨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사업주는 자발적 퇴사자의 육아휴직지원금 수령 가능성 등 변경되는 지급 요건을 미리 숙지해야 하며,
-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신청 및 자영업 전환 시 달라지는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정리하며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질적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 활용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청년 및 해외취업자, 자영업 전환자, 병역 복무자 등 다양한 상황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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