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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난 후, ‘등기는 무조건 법무사를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의 시간과 정리만 있다면 나도 직접 등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셀프등기’, 요즘 많이들 하시죠.
오늘은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단순한 셀프등기 절차와 준비물,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부동산 셀프등기란?
‘셀프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들지만, 셀프등기를 하면 그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단,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실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셀프등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셀프등기 절차 한눈에 보기 (상세 가이드)
부동산 셀프등기를 진행하려면 아래 7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진행 장소가 다르므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1단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어디서?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개인 간 계약
- 무엇을? 매매계약서 작성 및 잔금 지급
- 중요 포인트: 계약서에는 ‘잔금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 날짜 기준으로 등기기한(60일)**이 결정됩니다.
2단계.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 후 30일 이내)
- 어디서? 관할 시·군·구청 토지정보과 or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무엇을?
- 계약서 원본 1부 + 사본 2부
- 신분증
- 결과물: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
- 팁: ‘검인’ 대신 ‘실거래가 신고’만 하면 되는 지역도 많아요. 미리 구청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3단계. 취득세 납부
- 어디서? 시·군·구청 세무과 → 은행
- 무엇을?
- 고지서 발급 (OCR 양식)
- 은행에 가서 취득세 납부
- 결과물: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세금 납부 영수증 (신청용 아님, 본인 보관용)
- 주의: 등기신청 시 반드시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주택채권 매입 (필요 시)
- 어디서? 금융기관 or 정부지정 채권판매처
- 무엇을?
- 매입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짐
- 매입 대상 여부는 지역·건물 종류에 따라 상이
- 결과물: 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5단계. 등기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준비
- 어디서? 직접 작성 (양식 다운로드: 인터넷등기소)
- 무엇을?
- 등기신청서(정확한 주소, 지번, 면적 등 기재)
- 매수인/매도인 준비서류:
- 매도인: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거래신고필증 등
- 매수인: 매매계약서, 등본, 신분증, 도장 등
- 취득세 확인서, 채권 매입 영수증, 수입증지 등
- 팁: 신청서 → 취득세 확인서 → 증지 → 위임장 순서로 ‘편철’(철하는 순서)하면 등기소에서 업무가 원활합니다.
6단계. 등기소 방문 및 접수
- 어디서?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
- 무엇을?
- 모든 준비서류
- 신분증 (매도인·매수인 모두 지참)
- 절차:
- 접수창구에서 순서대로 서류 제출
- 증지 부착 후, 처리 완료까지 수일 소요
- 주의: 위임할 경우 위임장 + 수임인 신분증 필요
7단계. 등기 완료 확인
- 어디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무엇을? 등기 완료 여부 조회
- 결과물: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수령
- 팁: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내 부동산의 ‘법적 소유 증명’ 문서이므로 꼭 보관하세요.
☞ 이렇게 7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 누구나 부동산 셀프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류 누락 없이 꼼꼼하게 챙기고, 기한을 지키는 것!📌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세요!)
📂 매도인(집 파는 사람)
- 등기필증
-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 매수인(집 사는 사람)
-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도장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모든 서류는 등기신청서와 함께 편철(서류 순서대로 정리)해야 접수 시 수월합니다.
🖋 등기신청서 작성 팁
등기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부동산 표시를 확인하고 해당 칸에 정확히 기입하시면 됩니다.※ 실수 없이 작성하려면, 기존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세요!
💡 실전 셀프등기 꿀팁
✔ 부동산 거래 신고는 빠르게!
→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등기는 6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 잔금일 또는 취득일 기준으로 60일 내 신청해야 해요.✔ 등기소는 꼭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위임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과 수임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등기수입증지 구매는 법원 근처에서도 가능
→ 가격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르며, 법원 내부 자동발매기로 구매 가능해요.✔ 모든 서류는 복사본까지 챙기기!
→ 원본은 제출, 사본은 본인이 보관해 두세요.💰 셀프등기 vs 법무사 의뢰 비교
결론: 시간이 된다면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
단, 시간이 없거나 금액이 크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무리 체크리스트
- 계약서 검인 완료
- 실거래가 신고 및 필증 수령
- 취득세 납부 영수증 확보
- 채권매입 영수증 준비
- 등기신청서, 서류 편철
- 등기소 방문 예약 또는 방문
부동산 셀프등기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히 절차를 알고 하나씩 준비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아끼고, 내 부동산은 내가 관리한다는 뿌듯함까지!이 글이 여러분의 셀프등기 도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참고사이트: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나홀로등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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