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ngngu 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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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1.

    by. ssong.ngu2025

    목차

      1. 전월세신고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25년 4월,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공식 종료되면서 이제 단순한 권장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6월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도입되었죠.

       

      국토교통부

      2. 왜 지금 이슈인가요?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 후, 지금까지는 과태료 없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 2024년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 ✅ 2023년 6월 이후 계약건 중 미신고 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
      • ✅ 위반 시 계약당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 계도기간이 끝나면, 어떤 상황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전월세신고제 위반 과태료

       

       

      3.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전월세신고, 나도 해야 할까?

      "우리 집도 신고 대상일까?",
      이 질문이 드는 순간, 전월세신고제의 절반은 이해한 셈입니다 😊
      이제부터 전월세신고제의 대상이 되는 조건과 예외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신고 대상인 경우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 예시1: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 → ✅ 신고 대상
      📌 예시2: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40만 원 → ✅ 신고 대상
      📌 예시3: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20만 원 → ❌ 신고 대상 아님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한 명만 하면 됩니다.

      단, 신고 후 확정일자나 보증금 보호가 필요하다면,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계약서를 첨부해 확실히 진행하는 게 좋아요.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

      전월세신고제 신고 미대상

      📌 예시4: 원룸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 → ❌ 신고 안 해도 됨
      📌 예시5: 회사 기숙사 거주 → ❌ 신고 대상 아님

       

       

      🔍 Q. 나는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1. 계약서를 꺼내서
        • 보증금 금액
        • 월세 금액
          이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2.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 신고 대상입니다!
      3. 신고 대상이면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이제 감이 오셨죠?
      "이 정도 금액이면 신고해야 하나?" 고민될 때는 무조건 확인하고, 신고부터 하고 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한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온라인으로 10분이면 끝나요!

       

       

      4.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신고 방법 완벽 정리

      온라인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

      🔑 신고 절차 요약 (출처: 국토부 공식 매뉴얼)

      1. [로그인] 공동인증서 or 카카오 인증 가능
      2. [임대차 신고 등록] 클릭
      3. 임대인, 임차인, 목적물 정보 입력
      4. 계약서 첨부 또는 서명(계약서 없을 경우)
      5. 전자서명 → 제출 완료

      TIP: 계약서 미첨부 시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확정일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원한다면 계약서 첨부가 필수!

       

       

      5.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인·임차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실제 사례 예시

      김 씨는 2024년 7월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지자체의 점검에서 적발되어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죠.

      이처럼 1년 이상 지나도 미신고 시 처벌되며, 단순 실수로 봐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6. Q&A –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Q. 계약 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전자서명을 임대인·임차인 모두 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중 하나라도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7. 이제는 실천할 시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만큼,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금물입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꺼내 신고 여부 확인부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