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계가 불안정한 한부모 가정에게는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이 될 수 있으니 신청요건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상태 :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했고 판결이나 협의가 있었음에도 상대가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가능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니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 절차

1. 양육비 채권 존재 확인(법원 판결, 조정결정, 공증 등)
2. 신청서 제출
3. 자격 심사 및 결정
4. 월 20만 원 지급 시작
5. 국가가 채무자에게 양육비 회수 진행
※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금융정보나 재산조회 가능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예정자가 준비할 사항
- 양육비를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 판결문이나 공증 서류를 확보하세요.
- 가구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보세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웹사이트나 상담 전화를 통해 자격 조건, 향후 절차를 미리 문의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 기존의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지원 등과는 중복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지자체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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