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규모의 회사라도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알고, 적용되어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노동청 민원 중 많은 비율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옵니다. 이 경우에도 진정 제기는 가능하며, 일부 항목은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갈등이 생겼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상담
- 서울노동권익센터
- 공인노무사 무료 노동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직장갑질119
하지만 미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다면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이면 법의 전반적인 규율을 모두 따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기본적인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항목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 주 1회 이상 휴일 보장
-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
-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즉, ‘작은 회사니까 아무 법도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항목
문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 부족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
- 해고 시 사전 예고 및 통지서 제공 의무
- 연차수당 미지급 시 제재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 일부 모성보호 조항
예를 들어, 밤 10시까지 일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도의적으로 면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포인트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괜찮으니까 안 줘도 돼’라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요즘은 노동청 진정, SNS 폭로, 언론 보도가 순식간에 이뤄집니다.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 실제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이 되면 즉시 대응 필요
- 구두 약속이라도 ‘근로자 기대권’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퇴직금 등은 법 적용 외라도 ‘관행’으로 분쟁 소지 발생
특히, ‘하루 두세 시간 일하는 단기 알바생도 포함되냐?’는 질문이 많은데, 정답은 ‘경우에 따라 포함됩니다’.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기본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 최저임금은 절대선이다
- 연차는 1개월 근무 후 하루씩 발생한다 (15시간 이상/주 기준)
- 부당해고, 성희롱, 괴롭힘은 어디서나 금지된다
또한 퇴직금은 ‘5인 미만이라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근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을 잘 모르면 결국 손해 보는 건 나
고용주와 종사자 모두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서로 믿음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오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알고,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는 게 진짜 ‘가족 같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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