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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외식, 이제 눈치 보지 말아요
나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마다 늘 고민이 많았다.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도 될까?" "혹시 민폐가 되진 않을까?"
그런데, 드디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걱정을 덜어줄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4월 25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데리고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물론 아무 음식점이나 되는 건 아니다. 기준을 지키는 업소만 가능하다.어떤 음식점에서 가능할까?
모든 식당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기본 시설 기준과 위생 관리 조건을 충족한 음식점만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다.주요 기준은 이렇다:
- 반려동물 허용 표지가 입구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하고 들어가자!)
- 조리장, 식재료 창고 같은 식품취급 구역에는 반려동물 출입 금지!
- 손 소독 장치를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 음식에는 동물 털 같은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씌운다.
- 반려동물 전용 식기는 사람용과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한다.
- 분변 전용 쓰레기통도 필수 비치!
이런 기준을 지키는 곳이라면, 우리 반려 친구들과 편안하게 외식을 즐길 수 있다.
영업자도 소비자도 주의해야 할 점
내가 반려견과 함께 식당을 이용할 때, 서로 배려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보호자 곁을 떠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다.
(목줄을 풀거나 풀어놓으면 안 된다!) - 다른 손님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둬야 한다.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다.
(반드시 접종 여부를 확인하자!)
만약 이 규정을 어기는 업소가 나오면, 1차 경고를 넘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니, 모두가 신경 써야 한다.
우리 모두를 위한 변화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반려인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외식 문화 다양성 확대, 반려동물 산업 발전까지 고려한 변화다.나는 이 변화를 정말 반긴다.
다만,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외식 문화가 정착하려면, 보호자와 업소 모두 서로 배려하고,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외식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지 않을까?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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