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이제 안전검사 필수! 달라진 점 정리해 볼까요?
요즘 배달 오토바이나 스쿠터 많이 보이죠? 저도 친구들 중에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 이 소식이 꽤나 반갑더라고요.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도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이륜차는 자동차처럼 별도의 운행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배달대행 서비스 급증과 함께 안전 문제가 커지면서, 이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도 꼼꼼하게 검사받아야 해요. 과연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 이륜차 안전검사, 무엇이 달라질까?
1. 정기검사 강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정기검사 항목 강화입니다.
이제는 배출가스와 소음뿐 아니라,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해요.
- 검사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형 이륜차
-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 2025년 3월 15일 이후 사용신고한 대형 전기 이륜차
- 검사 주기:
-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 진행
- 검사 가능 장소:
- 검사 유효기간 및 과태료: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
- 미수검 시 30일 이내 2만 원, 초과 시 3일마다 1만 원 추가, 최대 20만 원
👉 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의 기준도 함께 알아야겠죠?
이륜차는 엔진 배기량이나 전기모터 출력에 따라 분류돼요.
※ 이번 정기검사 의무는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가 해당됩니다.
2. 사용검사 신설
만약 예전에 등록 말소(사용폐지) 했던 이륜차를 다시 등록해 사용하려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냥 등록만 하고 탈 수 있던 예전과는 다릅니다.
- 대상: 대형 이륜차 (전기 이륜차는 2025년 4월 28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 중·소형 이륜차: 사용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 정기검사 필수
🔧 튜닝·임시검사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3. 튜닝검사 신설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에 반드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죠.
- 기존 불법 튜닝 이륜차 소유자:
-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 유예기간 부여
- 이후 복구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
4. 임시검사 신설
점검·정비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이륜차는, 수리 완료 후 '임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검사원 교육도 강화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 중 하나는 이륜차 검사원에 대한 전문 교육 의무화입니다.
- 검사업무를 맡으려면 필수 교육 이수
-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해제 기준 마련 → 검사 품질 향상 기대
✅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 7월 27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미부과)
-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역·벌금 가능
-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검사소 조회 가능
- 알림톡 및 우편 안내 예정
국토교통부도 이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불이익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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