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란 쉽게 말해, 내가 예치한 금융기관이 갑자기 문을 닫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국가가 대신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걸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예금보험공사예요. 지금까지는 이 보호 한도가 1인당 1금융기관 기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1억 원을 넣어뒀다가 만약 그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되어 9월1일 시행됩니다.
예금보호한도: 5천 → 1억
2025년 9월 1일부터는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돼 동일 금융기관 기준 1억 원까지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적용 대상 금융기관
- 은행
- 저축은행
- 신용협동조합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이 외에도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각각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며, 이들 역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보호대상 예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 펀드, 실손보험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적용 시기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5월 16일 ~ 6월 25일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사례로 알아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효과
보호받는 사례 6가지
사례 1. 60대 A씨의 노후자금
A씨는 은행에 9,500만 원을 예치해 두었는데, 예전 같으면 절반 가까이 날릴 수 있는 상황이 걱정됐습니다.
→ 2025년 9월 이후에는 전액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례 2. 직장인 B씨의 퇴직연금
B씨는 IRP 계좌에 6천만 원이 있는데, 현재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 대상입니다.
→ IRP는 별도로 1억 원까지 보호되니 안심하고 운용 가능.
사례 3. 맞벌이 부부의 공동계좌
부부 명의로 각각 9,000만 원씩 예치한 경우, 계좌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 원 한도로 보호됩니다.
→ 총 1억 8천만 원까지 보호 가능.
사례 4. 대학생의 장학금 통장
C씨는 대학 장학금으로 받은 4천만 원을 저축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 전액 예금자보호 대상이며, 저축은행도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례 5. 퇴직 예정자의 DC형 퇴직연금
D씨는 DC형 퇴직연금에 8천만 원이 쌓여 있는데, 퇴직을 앞두고 이 자금의 안정성이 걱정됐습니다.
→ 퇴직연금도 별도 한도 1억 원까지 보호되므로, 노후 준비에 안전성 확보.
사례 6. 프리랜서의 비상금 관리
E씨는 농협과 새마을금고에 각각 7천만 원씩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 각 기관은 별도 법적 주체이므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돼 총 1억 4천만 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 3가지
사례 1. 증권사 주식계좌
F씨는 주식투자로 8천만 원을 예탁했지만, 주식, ETF, 채권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2. 펀드·신탁상품
G씨는 은행을 통해 가입한 펀드에 1억 원을 넣어두었지만, 수익 변동형 금융상품이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례 3. 동일 금융기관 복수계좌
H씨는 A은행에 정기예금 7천만 원, 보통예금 6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 경우 합산 1억 원까지만 보호되며, 나머지 3천만 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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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쉽게 신청하기, 신청방법 및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나라에서 매달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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