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코인을 보유 중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따라 6월 한 달간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가상자산까지 포함된 신고 대상, 과태료·형사처벌 피하는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자산의 정보를 매년 6월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산 도피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중요한 장치로, 최근에는 가상자산(코인)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자산 및 계좌 종류
2025년 6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종류: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 계좌 종류: 해외 금융회사 및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된 모든 계좌
- 주의할 점:
- 국내 지점은 신고 대상
- 외국계 회사의 국내 지점은 제외
- 해외 중앙화 지갑(CEX)은 포함, 비수탁형 지갑(DEX)은 제외
이외 세부적인 신고 대상 자산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고해야 할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 거주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
-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법인
- 조건: 2024년 중 매월 말일 기준 잔액 합계가 한 번이라도 5억 원 초과
공동명의 계좌도 각 명의자가 전액을 신고해야 하며, 차명 계좌는 실질적 소유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 기한
- 기한: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전자신고
- 세무서 방문 제출도 가능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전년도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입력 가능
신고 누락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과태료: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최대 10억 원
- 형사처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 명단공개: 일정 기준 초과 시 성명·주소 등 공개
☞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FIU 자료 등을 분석해 미신고자를 정밀 검증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주요 유의사항
-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
- 수탁형(중앙화) 지갑: 반드시 신고
-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 신고 제외
- 환산 기준: 보유한 거래소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기준
☞ 국세청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업해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 안내를 진행 중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작년에 신고했는데, 올해도 해야 하나요?
A.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Q. 연중 해지된 계좌도 신고하나요?
A. 신고 기준일에 보유 중이었다면 포함됩니다.
Q. 공동명의로 코인을 보유 중인데 지분 50%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공동명의자 각각 전체 잔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개인 지갑은 신고 대상인가요?
A. 직접 생성한 개인 지갑(비수탁형)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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