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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받는 방법

by ssong.ngu2025 2025. 5. 29.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의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뿐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떤 체육시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기존에는  ‘체력단련장업(헬스장 등)’과 ‘수영장업’만이 소득공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시설도 포함됩니다:

 

  • 공공체육시설 약 1,300개
  • 종합체육시설업 약 300개
    (※ 실내수영장 포함 두 개 이상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복합 체육시설)

그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설 이용자들도 이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신용카드 사용만으로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혜택 적용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사업자가 반드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6월 말까지이며,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소비자도 사업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이번 정책은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체육시설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 가능
  • 헬스장, 수영장 외 공공 체육시설 이용도 절세 효과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등록된 시설 손쉽게 검색 가능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적용’이 소비자 선택 기준으로 작용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등 공신력 있는 경로에 시설 노출
  • 세제 혜택을 이유로 신규 고객 유입 가능성 증가

소득공제 방법

소득공제는 시설이용료 범위에 따라 적용 대상별 세부사항을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설 이용료 대상 사업자는 참여 신청 시 준비 서류 등에서 공공체육시설이냐 민간체육시설이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나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에서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받는다 |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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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cst.go.kr

 

한국문화정보원 - KCISA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에서도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받는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등 추가, 총 17

www.kcis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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